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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 1,000만원·기초의원에 100만원 현역의원등 금품살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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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 1,000만원·기초의원에 100만원 현역의원등 금품살포 적발

입력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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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후보 참모도 구속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초 기초의원 13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 해외여행 경비에 보태라며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권오을(47·한나라)씨와 돈을 받은 기초의원 황모(53)씨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건넨 거제 무소속 김현철(45) 후보의 조직위원장 김모(55)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김 후보 부녀회장 이모(38·여)씨를 구속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도 이날 마산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편 이흥식(57)씨의 당선을 위해 돈을 건넨 김모(48)씨와 이 돈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마을 이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마산시 내서읍 마을 이장인 이씨의 승용차에서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을 주민 2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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