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지난해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한 65%로 나타났다.개헌에 찬성하는 이 신문이 1981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찬성비율로 지금까지의 최고는 2000년의 60%였다. 개헌 반대는 23%로 지난해에 비해 7%포인트가 줄었으며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이다. 찬성 이유로는 "자위대의 국제공헌 등 현행 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가 52%로 가장 많았다.
1946년 사실상 점령 미군이 제정 공포한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해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성여론과 일본을 무장 해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합쳐진 이 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부른다.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이미 70%를 넘은 지 오래고 일반 국민들도 65%에 달한 것이다.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침략이나 전쟁을 국시(國是)로 삼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전쟁 때 후방 지원을 맡기기 위해 미군이 창설한 자위대는 이미 이라크에까지 파견돼 있다. 명백히 군 전력인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 불합치 상태로 이걸 분명히 하자는 데는 대개 이견이 없다.
최대의 쟁점은 9조의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함께 무력행사에 나서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이걸 허용하면 쉽게 말해 지금은 이라크에 공병·의료 부대만 파견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전투부대도 파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찬반론이 갈라진다.
반대론자들은 이걸 금지한 덕분에 일본이 여태 국제분쟁에 휘말려 들지 않고 경제발전과 평화를 누려왔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면 국익을 지킬 수 없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맞선다.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오래 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지지해왔다. 미국의 안보를 일본에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개헌 논의에는 국회 양원제의 단원제 전환, 총리 직선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 권력구조와 정치지형에 격변을 가져올 사안들이 들어있어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부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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