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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헬스장 이용못해 돈 돌려받고 싶은데… "이용금액+총액10%" 공제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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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헬스장 이용못해 돈 돌려받고 싶은데… "이용금액+총액10%" 공제후 환불

입력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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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동네 스포츠센터에 월 8만원씩 총 48만원을 내고 6개월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다쳐서 운동을 못하다가 센터측으로부터 3개월 회원기간 연장을 받고, 11월 한 달과 스포츠센터가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기 전 12월 며칠간만 운동을 했습니다. 2월 다시 오픈해 갔더니 사장이 바뀌었다며 환불은 안 되고 4개월치만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회원을 탈퇴하고 5개월치를 받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병성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스포츠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올 1∼2월 스포츠 시설 관련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때 환불 규정에 대한 문의가 상담 사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체육시설업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이용자가 원해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씨의 경우 5개월치를 환불 받는다면 35만2,000원(48만원-8만원-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만 다녀도 한 달을 다닌 것으로 계산되는 학원 수강료와 달리 스포츠센터는 일별로 이용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12월 며칠간 운동을 했다고 해서 4개월치만 유효하다는 스포츠센터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현재의 스포츠센터 주인은 과거 주인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백씨는 현재의 주인과 환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바뀌었다면 현재의 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카드로 결제했다면 스포츠센터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12월에 이용하지 않은 날 금액을 환불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특별한 양식은 없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고 6하원칙에 따라 해지사유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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