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사진) 전 중앙정보부장이 혈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민주화 보상 심의대상에 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행정자치부 산하 민주화보상지원단은 지난 2001년 김 전 부장의 5촌 조카인 김진백씨가 "민주화혁명을 주도한 김 전 부장의 유죄판결은 부당하다"며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며 심의를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현준 단장은 "일반적으로 심의기간이 3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안건이 접수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심의대상에 올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여기서 안건이 통과되면 9명으로 이뤄진 본위원회에 상정돼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규모가 정해지게 된다.
박 단장은 "현재 김 전 부장 보상여부의 심의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심의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보상심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청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분과위원들이 성향과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부장에 대한 민주화피해보상 심의가 본격화할 경우 '김재규 의사(義士)'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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