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17대 총선 선거사범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처리를 위해 법을 위반한 후보는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 조사하는 한편, 기소 후 1년 내에는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대법원은 2일 전국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어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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