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법정최고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3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이모(53)씨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제보한 시민 2명에 대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상신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이 2,700여만원에 달해 제보자들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포상금 5,0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개인연구소 자문위원 8명과 이들이 추천한 동투표구 책임자 40여명에게 1,500여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200만원 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700만원 상당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는 이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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