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사창가'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된다.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에 사창가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시범지역을 선정·고지하고 2006년부터 시범지역의 전업을 유도키로 했다. 전업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강제적인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전국의 사창가는 69곳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사창가가 아닌 유흥업소나 무등록소개소(일명 보도방)의 성매매 알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한 성매매 유인행위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3월 초 공포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수익을 전액 추징하며 휴대폰 메시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사창가 인근의 현장상담센터를 30개소로, 보호시설을 65개소로 늘려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교육을 벌이고, 선불금 등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지원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07년까지 16개소로 늘어나며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티켓다방 업주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성매매 알선업소는 8만여개, 종사여성은 33만명, 성매매 경제규모는 연 2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성매매 예방, 단속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은 이날 오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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