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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자주 바꾸면 불법 유사수신업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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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자주 바꾸면 불법 유사수신업체 "의심"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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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행위가 활개치고 있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경찰청에 통보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모두 4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곳보다 60%나 늘어났다. 이들 불법업체는 주로 제품 판매(24곳·60%) 부동산 투자(7곳·18%) 레저사업 투자(4곳·10%)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약속한 수익을 떼먹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불법자금 모집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10가지 특징.

①신분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②유명연예인을 동원해 광고하거나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한다 ③업체명이나 사무실 위치를 자주 바꾼다 ④금융거래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한다 ⑤등록 또는 허가법인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⑥수익확정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한다 ⑦외국정부로부터 각종 권리를 취득했다고 선전한다 ⑧투자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⑨가정주부 등을 동원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⑩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 분'을 구한다고 광고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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