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무클리닉/부담부증여 활용땐 稅부담 최고 10분의1로 줄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무클리닉/부담부증여 활용땐 稅부담 최고 10분의1로 줄어

입력
2004.04.01 00:00
0 0

저렴한 세 부담으로 자산가치를 이전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해볼 만하다.특히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양도를 통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로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키로 약정하고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은 인수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4억원을 안고 있는 10억원 짜리(기준시가 5억원) 고가 주택을 직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집을 양도해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세와 임대보증금 4억원을 뺀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억1,000만원 등 약 3억1,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세 부담이 준다.

통상 증여 시가는 불분명하다. 이 경우엔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5억원에서 임대보증금 4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약 700만원)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채무 부분인 임대보증금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돼 비과세 처리된다. 결국 등록세와 이전비 등 제비용 2,300여만원 등을 포함, 총 3,000만원 가량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도움말=대신세무사사무소 이유호 세무사(02)741-1970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