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 수사가 말 그대로 싱겁게 끝났다. 이번 특검은 태생부터 지나친 정략이 작용한 데다가 구성과 운영도 부실해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의혹을 모두 해소하지도 못했다. 당초 성과를 회의하던 시각에서는 특검제 무용론마저 제기한다. 한때 만병통치로 여긴 특검제에 대한 반성을 비롯해, 앞으로도 불거질 권력형 비리의혹을 규명하는 방안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특검팀이 밝혀낸 대통령 측근의 비리혐의는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이 지난 대선 앞뒤에 불법자금 4억9,0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최씨의 300억 모금설과 썬앤문 자금의 노무현 캠프 유입 및 감세청탁 의혹, 이광재 양길승씨 등의 비리의혹은 모두 근거 없다는 결론이다. 그나마 단서가 드러난 최씨의 수십억원대 불법자금관리 의혹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방만하게 정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었고, 특검팀 내 이견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부터 특검 자체에 의미를 두었을 뿐, 의혹 해소는 부차적으로 여긴 데서 비롯됐다. 과거 그토록 특검제 도입을 외치던 재야 법조계도 특별검사 추천 등에 열성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특검이 특검제의 폐해와 한계를 일깨운 것은 좋은 일이다. 이대로 특검제를 운용하다가는 정쟁에 악용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의혹의 진상은 묻혀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사법정의가 구현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할 특검제의 고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미국이 오랜 실험 끝에 특검제를 폐기한 것도,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검찰제도 확립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안이란 교훈을 얻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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