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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모펀드통한 지분보유 공정위, 조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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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모펀드통한 지분보유 공정위, 조사방안 검토

입력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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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공개를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소유·지배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시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물론 재벌들이 투신사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실태 파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적정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상실한데다가 계좌추적권이 부활돼도 그 대상이 부당 내부거래에 한정될 뿐이고, 지분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 실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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