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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첫 공개변론… 2차는 來2일/헌재 재판절차 예상밖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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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첫 공개변론… 2차는 來2일/헌재 재판절차 예상밖 잰걸음

입력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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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2차 변론기일을 4월2일로 정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이 총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주지 않을 경우 재판 불출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자칫 탄핵심판 재판이 소추위원 없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3일 후인 4월2일 2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히고 소추위원측의 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재판 시작 후 양측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해 2차 기일을 잡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다.

특히 윤 소장은 "증거신청을 하려면 쌍방이 협조해서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불필요한 증거신청 여부를 둘러싼 재판 지연을 사전에 차단했다. 윤 소장의 절제된 요청은 사실심리로 재판을 끌기보다는 법리적 문제에 판단의 초점을 맞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탄핵심판 재판은 노 대통령 변호인단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소추위원측이 재판 후 공식적으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헌재의 재판 운영 방침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재판에서 "총선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논란을 일으켰다.

소추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소추위원도 한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소추위원측은 "소추위원도 대리인단에 의한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윤영철 헌재소장은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소추위원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외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경우 총선전 재판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출석의 필요성, 탄핵사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신청 등을 주장할 태세여서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한두번의 변론기일 동안은 심리 지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개인 유세 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추위원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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