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지와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등 본격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와 함께 탄핵반대 의견을 표명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 이미 논란 된 상황에서 총선에까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영역에까지 발을 들여놓을 태세다. 실천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떠나,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느낌이다.공무원노조가 오랜 투쟁끝에 겨우 법적지위를 인정 받은 마당에, 공무원법과 선거법 등의 모든 규제를 거부한 채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이나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면 또 모를까,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은 물론이고 여론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지만, 헌법재판소가 불과 며칠 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비춰 스스로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교조 위원장이 홈페이지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이 선거법위반인가는 다툴 여지가 없지 않다. 선관위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데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이런 정도 논란은 제도와 관행이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은 용납하기 어렵다. 막연히 기본권을 앞세워 실정법을 위헌이라고 규정, 곧장 불법행동에 나서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정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사리를 무시한 채 혼란스런 총선 국면을 한층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보며,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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