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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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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7년 선고

입력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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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60·사진)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8면재판부는 특히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노동당에 가입,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고도 '경계인'으로 포장한 채 북한을 찬양하는 저술활동으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교수가 1995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수차례 입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회의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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