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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불법선거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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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불법선거 신고자 보호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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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선거행위를 신고하려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데요.A. 선거법은 불법선거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신고 받은 기관은 반드시 '선거범죄 신고자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선거범죄 조사과정에서 조서에 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신원관리카드를 요구할 경우에도 검찰과 경찰은 신고자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및 변호인과 협의하고, 신고자가 관련된 선거범죄가 드러날 경우 신고자의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도 선거범죄를 보도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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