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거래세 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차익을 노린 주택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거래 가격 신고로 인한 세금의 변화와 신고 요령을 알아본다.*분당 29평형 세금 5배 늘어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기재하기 때문에 취득, 등록세 부담이 3∼6배 가량 늘어난다. 12억6,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53평형을 구입했을 경우 종전에는 과세표준이 2억7,800만원으로 취득세 555만7,000원, 등록세 833만6,000원에 교육세 166만7,000원 등 총 1,556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론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인 12억6,000만원이 돼 취득세 2,520만원, 등록세 3,780만원, 교육세 756만원 등 5,500만원이 늘어난 7,05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억1,000만원 시세의 분당 29평형 아파트도 주택거래신고제 이전 세금은 취득세 129만6,900원, 등록세 194만5,300원, 교육세 38만9,100원을 포함 363만원이었다. 그러나 신고제 이후에는 취득세 820만원, 등록세 1,230만원, 교육세 246만원 등 총 2,296만원을 내야 한다. 무려 5배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새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 신고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더라도 신고 절차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건교부가 30일부터 각 구청에 내려 보낸 새 매매계약서 양식의 거래금액란에 실거래가를 적은 뒤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법무사가 공시지가에 약간의 금액을 더해 신고, 세금 부담을 줄였으나 30일부터는 이런 편법감세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매수·매도자는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해 검인을 받은 뒤 매도인은 양도세 납부의 증빙서로, 매수인은 취득·등록세 납부 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다.
30일 이후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와 45평 초과 연립주택,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상승·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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