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업인 사법처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기업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진작부터 예견돼 왔다. 그 동안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중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다. 기업인 처벌기준과 관련, 검찰의 일관된 원칙은 "기업의 본질적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부영이 대표적인 본보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근 몇년 새 급성장하기는 했으나 도급순위 18위(2003년도 기준)의 중간규모 건설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치곤 지나치게 많다.
부영의 비자금 조성 목적 및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이 회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채권 130억원이 270억원의 일부라고 해도 최소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이 특정 용도로 집행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은 "대선자금 등 부영의 불법정치자금 제공부분은 수사초기 단계여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영이 DJ정부 시절 관급공사 수주로 급성장한 회사라는 사실, 비자금 조성 시점이 지난 정권과 겹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자금 중 상당액이 구여권의 불법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달 초 중간수사 발표에서 '계속 수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분류한 4개 기업 중 부영부터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삼성 현대차 동부 등 나머지 기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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