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사범대 학장들은 29일 회의를 열고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 가산점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만일 그 것이 어렵다면 현재 재학 중인 사범대생 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05년도 교원 임용고사의 선발공고가 나가는 6월말 이전에 가산점 유지 여부를 확정해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자체 법률 검토와 헌재 질의를 거쳐 늦어도 5월초까지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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