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헌재의 선고에 대해 교육부도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가산점을 기대하고 사범계대학에 다니거나 복수·부전공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보충의견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사범계대학 가산점과 관련하여, 헌재는 사범계대학의 교사자격증과 비사범계대학의 교사자격증은 법적으로 차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도 서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교사 양성을 고유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계대학에서보다 그렇지 않은 비사범계대학에서 약 2배나 더 많은 교사자격증들이 수여되고 있고, 예비 교사들은 물론 현직 교사들도 농어촌지역보다 대도시지역을 더 선호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현재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은 원칙적으로 교원 경력이 없고 또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에 지원할 경우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 현실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선발, 교육 및 훈련, 자격증 부여, 임용 등이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의 요건이 강화되고 임용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비록 미봉책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산점 제도 등이 한시적으로나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수·부전공 가산점과 관련하여, 헌재는 그것이 채용교원의 수를 늘림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원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미임용 교원의 적체나 교사의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우리의 교육 재정이나 여건상 채용교원의 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교육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현재 도서·벽지 등에는 전교생이 100명이 되지 않는 과소규모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법적으로 할당된 교사수보다 필수 교과목수가 더 많아서 불가피하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목 불일치 현상은 선택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도시 학교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학생들이 비전공자보다는 복수·부전공자에게라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 교육계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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