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급발진사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이 사건 급발진사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량제조자가 급발진사고를 방지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원고가 급발진사고 방지의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시프트 록(Shift Lock)'은 원래 급발진사고 방지장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1997년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 S산업 주차장에서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시키다 급발진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