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정당이 당헌에 규정된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건일 부장판사)는 26일 경기 안산시 상록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49)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최인호(43) 변호사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결정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채 후보자 공모기간 중 안산 상록을 지역구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최 변호사를 어떠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당법이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그 존립조차 허용하지 않는 본질적인 규정이므로 당헌이나 공천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남부지법은 2000년 총선에서도 학생운동가 출신의 함운경(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강현욱 의원 공천무효 가처분 소송을 인용, 공천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3월2일 공천에 대해 18일 결정한 것으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24일 최 변호사를 다시 단일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혀 공천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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