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무당국과 노래방·단란주점 업주사이에 '룸살롱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2년 6건에 머물렀던 '룸살롱' 관련 심판청구가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난 21건에 달했다.
세수부족을 우려한 세무당국이 '룸살롱' 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중 일부를 '룸살롱'으로 분류해 특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과하자 가뜩이나 매상 부진으로 허덕이는 관련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근 수 년간 노래방과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특소세를 내지 않고 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사실상의 '룸살롱'이라며 특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룸살롱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업주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단 허가면적이 '30평'을 넘고 밀폐된 내실에서 양주를 파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영업 행위를 했다면 특소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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