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이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체포할 것은 없다는 이유다. 탄핵반대 단체들은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공권력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맞불시위를 벌일 예정인 탄핵찬성 보수단체와 충돌할 것이 우려된다.우리는 국회 탄핵의결이 나온 지 두 주일이나 지난 이제 불법적 시위는 그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 동안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표출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속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고 총선이 임박한 마당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 집단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그 대의명분과는 달리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열 국민운동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고집하며 공권력 집행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 집시법의 합헌성 논란을 떠나, 권위주의 정권도 아니고 스스로 열렬히 지지한 대통령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특히 집회 참여 시민들의 충정이 오해받는 것은 피해야 마땅하다.
탄핵정국을 관리하는 정부는 고심하며 대처하고 있다. 시위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도 사회 혼란을 초래할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마당에 시민불복종까지 거론하며 맞서는 것은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시민혁명이 아니라면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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