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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전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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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전화 선거운동

입력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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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마하는 친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로 알리고 싶은데요.A.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14일까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은 금지됩니다. 때문에 휴대폰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또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전화를 하는 것도 선거법의 유사선거기구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낼 때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성메세지는 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송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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