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시기의 외국인 강제연행에 대해 일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니가타(新潟)지방재판소는 26일 과거 니가타항에 강제연행돼 노동을 했던 중국인 10명과 유족이 일본 국가와 해당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인정, "국가와 기업은 연대해 원고 1명 당 8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한국인, 중국인 피해자들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의 행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 개인이 배상권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구 일본 헌법조항을 내세운 정부측의 주장을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에 전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여한다"고 배척했다.재판부는 또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정부의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주장도 "시효를 적용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일탈했다"고 배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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