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盧, 강제출석" 가능할까/국회 소추위원측 "신문 신청"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盧, 강제출석" 가능할까/국회 소추위원측 "신문 신청" 검토

입력
2004.03.26 00:00
0 0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 불출석 결정에 대해 야당측이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소추위원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소추된 피청구인은 법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일문일답으로 소추사실의 위헌,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불출석은 헌법 65조 대통령의 '성실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의 출석을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로 해석한 노 대통령 변호인단측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부가 노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신문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일단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야당측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에 관한 논쟁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해도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신청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국회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31조는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대통령 본인'이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 등 헌재에 접수되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탄핵사건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탄핵사건에 대한 적용 배제가 명문화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당사자도 필요에 따라 강제로 소환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실문제에 대한 이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쟁점이어서 노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선회 재판관은 "재판 진행상황을 봐 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