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예상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국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탄핵취소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으로 곤경에 빠졌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의견서 내용을 사전조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변호인단과 거리를 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가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날을 세우고 탄핵정국에 대한 의견을 직설적으로 피력, 다시 한번 여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의견개진을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의견서가 '강 장관의 소신'임을 강조했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의견서에 맞춰 낸 보도자료에 '법무부의 의견서'라는 말 대신 '법무부 장관 의견서'라고 제목을 달았다. 특히 의견서의 문두에서는 강 장관이 직접 작성한 듯 한 문구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서 서론부분에는 "국정운영의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 헌법과 법률에 기한 질서유지를 담당하여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탄핵정국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의 '탄핵소추의 경위와 배경'부분에서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개혁 과정이었다"며 "대통령이 1차적으로 검찰의 중립보장을 선언했고, 과거와 달리 청와대-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간섭과 개입이 철저히 차단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25일 열리는 탄핵심판 관련 2차 평의에서 법무부 및 박관용 국회의장측의 의견서, 노 대통령의 공개변론 불출석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탄핵사건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노 대통령 변호인단이 첫 공개변론부터 궐석재판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30일 재판은 열고, 그날 심판정에서 바로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 재판관은 또 "본안에 대해 상당히 준비가 돼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 헌재가 이미 탄핵사건 본안심리와 관련된 사전 작업을 거의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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