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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 "시티파크 대박" 청약금 운용 수익 50억에 은행 홍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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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 "시티파크 대박" 청약금 운용 수익 50억에 은행 홍보까지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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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수익에 확실한 은행 홍보까지.'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상복합 시티파크 청약 대행을 맡은 한미은행이 대박을 터뜨렸다.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청약에서 사상 최대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한미은행은 유·무형의 짭짤한 이득을 챙겼다.

우선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이득은 청약증거금 운용 수익. 당첨자 발표(30일)와 낙첨자 증거금 환불(4월2일)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한미은행이 청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은 9일 정도로 예상된다. 6조원 가량의 자금이 한미은행 계좌로 들어왔을 경우 현 실세 콜금리(연 3.75%)로만 운용해도 50억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번 청약을 계기로 향후 실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뱅킹 고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1주일에 3,000여명 가량이 신규 가입하던 한미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은 청약을 앞두고는 하루에 1,000∼2,000명씩 폭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률이 생각보다는 낮았지만, 이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가입해 향후 지속적인 고객으로 연결될 것을 감안하면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특히 무형의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는 기대에 희색이 만연하다. 서울·경인 지역 193개의 청약 지점에 하루에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장사진을 치면서 은행을 홍보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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