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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탄핵 찬반집회 금지"/선관위, 총리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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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탄핵 찬반집회 금지"/선관위, 총리에 공문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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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4일 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4월2∼15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이 기간 탄핵관련 집회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서도 사실상 허용해 온 정부가 집회를 제지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A9면선관위는 또 탄핵관련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탄핵무효·부패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에도 선거기간 집회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전에는 시국현안과 관련한 집회를 가질 수 있지만 선거기간엔 공직선거법 103조(각종 집회 등 제한)에 따라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행동측은 "촛불행사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할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19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바른선택 국민행동측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선관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달 2일 이후에도 탄핵규탄 촛불행사가 계속된다면 일방적인 여론의 왜곡을 막기 위해 우리도 탄핵관련 집회를 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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