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형 노건평씨의 알선수재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거주지 법원에 넘길 수 있는 법 절차에 따랐다지만, 관행을 벗어난 배려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깊이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나라를 뒤흔든 탄핵사태에 일부 빌미가 된 사건을 탄핵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무래도 수긍하기 어렵다.노씨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통령이 사과와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해명이 법과 도리에 어긋난 것이어서 국민을 화나고 답답하게 했고 야당을 자극했다. 대통령은 돈 받은 형은 동정하면서 돈을 주었지만 처벌대상은 아닌 남씨를 매도했고, 결국 그는 한강에 투신했다. 노씨를 검찰이 당초 불구속한 것도 논란 된 터에, 법원까지 예외적으로 배려한 것은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통상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도 다른 피고인과 증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이송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특히 서울지검이 기소한 사건을 지방으로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증인을 따로 소환할 필요가 없어 창원지법으로 보냈다지만, 대통령이 노씨가 돈을 돌려준 시기를 다르게 해명한 점 등에 비춰 증인소환이 필요 없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단순히 피고인의 편의를 고려했다기보다, 재판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부담을 피하려는 노씨측의 사정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과 피고인에게 재판외적 영향이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원칙 또는 이상을 유독 국민적 지탄을 받은 대통령 친형의 재판에서 구현하려는 것은 우습다. 그런 동정은 곧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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