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EU, 독점금지법 위반 MS社에 6억1,300만弗 벌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EU, 독점금지법 위반 MS社에 6억1,300만弗 벌금

입력
2004.03.24 00:00
0 0

유럽연합(EU)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EU의 결정은 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 지난 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독점당국은 지난 22일 브뤼셀에서 MS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 이같이 제재키로 합의했으며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MS에 매긴 벌금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일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금으로서는 사상 최대이다. EU는 이와 함께 MS에 대해 음악·영상 재상 소프트웨어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컴퓨터 기본운용 소프트웨어(OS)인 '윈도' 패키지에서 제외할 것과 서버 소프트웨어에 관한 코드(설계도) 기술정보의 일부 공개 등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정위도 MS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메신저를 윈도에 끼워 팔아온 MS의 행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