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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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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과태료 50배

입력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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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이 세졌다면서요.

A. 얼마전 1만5,250원 가량의 초콜릿 선물과 식사를 대접 받은 유권자들에게 76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선거법 때문입니다.

앞으로 입당이나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참석 등을 이유로 대가를 받거나 야유회·체육대회·등반모임 등에서 정치인이나 후보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이 같은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금지되므로 친족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부의금을 받거나, 정치인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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