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모기획사 박모(31)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한모(52)씨에게 회원가입비, 보증료 등 59만4,000원을 온라인 결재 대행업체를 통해 결재받는 방식으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000여명에게 7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회사 장부에 기록된 1,000여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달아난 이 회사 사장 남모(30)씨 등 4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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