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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밖에"/高대행, 사면법 거부권행사에 野 "마찰등 우려" 재의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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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밖에"/高대행, 사면법 거부권행사에 野 "마찰등 우려" 재의 않을듯

입력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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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약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 "총선 일정상 국회의 재의결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사면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거부했다면 총선에서의 여야 대결 구도 정립 등을 위해 야당의 대응은 달라질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 역풍을 하루 빨리 잠재우려면 고 대행과의 마찰과 대립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양당의 전략적 판단이 이런 소극적 태도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해석이다.법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평가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여옥 대변인은 "고 대행이 노무현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노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 쪽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 재의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 문제를 17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재의에 착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촉박한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도 "개정안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재의 불가 방침을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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