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공노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대의원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중심의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우리사회 민주화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 대신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찬성하는 개혁적·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돼 원안대로 민노당 지지를 채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와 전교조의 총선수업 실시 등과 관련, 두 단체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정자치부도 "집단행위를 통해 대외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나 주의촉구, 징계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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