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기관의 실수로 조류독감에 감염된 일부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아 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다.농림부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K모(52)씨 농장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 1,570마리가 지난 20일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의 닭고기 대리점 2곳에 판매됐으며 이중 일부가 시중 음식점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리점은 인근지역의 가든 등 대형 음식점에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닭고기가 판매된 시기가 주말이어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가 음식점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고기가 시중 음식점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시중에 유통됐더라도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류독감 감염의심 닭고기가 유통된 것은 농장주 K씨는 지난 8일 검역기관인 경기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조류독감 의심여부를 신고했지만 연구소측이 이를 조류독감이 아닌 대사성질병인 '지방간증'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오후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결과,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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