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때마다 1인당 100만원씩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이 방법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 지원을 통해 직접 창출된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20∼30%에 머무는 등 투입 재원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1977년부터 2년간 '새 일자리 세액공제'를 실시했으나 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중 세액공제로 증가한 일자리는 전체의 20∼30% 수준에 그쳤다. 캐나다도 1978년 실업대책으로 3년간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를 도입,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9,555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에 그쳤다.
반면 미국이 장애인과 복지 수혜자,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지원 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새 일자리 세액공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며 "일반적 고용 세제 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서비스업 고용에 한정해 지원하거나 창업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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