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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견서 선관위, 제출할까/ 憲裁, 국회·부처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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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견서 선관위, 제출할까/ 憲裁, 국회·부처에 요청

입력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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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와 기관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 및 의견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등에 의결서를 받아보는 대로 10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이들 부처와 기관들은 23일을 전후로 헌재에 탄핵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의 요청을 받은 기관 중 의견서 내용에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탄핵안 가결에 기름을 부은 역할을 한 선관위. 특히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는 단순 '경고' 수준의 권고안만 보내고, 민주당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문건을 보내 정쟁을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처지라 의견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관위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의견서 제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를 제출할지 안 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와 기관들의 답변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23일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법무부는 강금실 장관의 발언과 행보로 볼 때, 탄핵 가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도 지난 19일 답변서 준비를 위한 첫 변호인단 회의를 개최, 답변서 초안을 놓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답변서에는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족하게 다뤘던, 야당의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로부터 공식 의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탄핵안 가결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3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탄핵안의 부당성에 대한 자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의 당위성을 담을 국회의 의견서는 입증절차나 탄핵사유 추가 등 '각론'에 관심이 간다. 탄핵사유 추가나 탄핵사유 입증을 위해 헌재에 요청할 증거신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이 의견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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