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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稅收에 구멍 외국업체, 국내 개인에 판매때 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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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稅收에 구멍 외국업체, 국내 개인에 판매때 부가세 안내

입력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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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내년 한 해에만 6,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의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3월호에 기고한 'B2C(업체-개인간) 국제거래 부가가치 과세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인터넷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우리나라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세수 손실 규모는 2001년 1,080억원, 2002년 1,750억원, 작년 2,657억원, 올해 4,107억원, 내년 6,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과세가 가능한 업체간(B2B) 거래는 배제하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B2C 거래 규모만 파악해 산출한 수치다.

홍 위원은 B2C거래의 경우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외국 인터넷업체에서 음악 파일과 영상, 물품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세수 유실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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