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 서류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 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민원인은 자신의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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