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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한달 보름만에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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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한달 보름만에 재발

입력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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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이 지난달 5일 충남 아산에 이어 한달 보름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국내에서 포획된 까치에서도 처음으로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2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강모(52)씨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4일부터 닭 폐사가 나타났으나 초기 검사에서 다른 가축 질병인 '지방간증'이 진단되면서 뒤늦게 조류독감 판정을 받았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 양계장에 남아 있던 닭 1만6,000여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40만마리를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8일 이 양계장에서 출하돼 도축한 닭 2,000여 마리 가운데 이미 보관 창고를 빠져나간 1,5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회수에 나섰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11일 경남 양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 99마리와 까마귀 한마리를 검사한 결과, 까치 한마리에서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조류독감은 지난해 12월 첫 발생 이후 19건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야생 조류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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