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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 비정규직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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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 비정규직 공동 참여"

입력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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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춘투(春鬪)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단협 과정에 공동 참여키로 방침을 정해 노사갈등이 첨예화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최근 미조직 특위회의를 열어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교섭을 벌이기로 방침을 확정, 교섭위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는 한편 상시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침을 개별 단위노조에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단협에 참여할 경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노사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직 실장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원청업체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원도 공동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교섭 등 집단교섭에서는 비정규직의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개별 단위기업에서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들과 협상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사측이 비정규직을 새로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고, 파견노동자 고용 때 정부 법안보다 1년 단축된 '1년 이상 계속 고용 금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소속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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