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9일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전 총경은 최규선씨를 통해 강남 모병원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2,000만원 상당의 벤처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다. 최 전 총경은 해외도피 이유에 대해 "머리를 식히러 떠났다가 나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보도돼 귀국할 수 없었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했으며 최씨에 대한 청와대의 밀항권유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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