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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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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4년 구형

입력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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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9일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사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권 실세가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모금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로, 부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총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열린우리당 김원기 고문은 "이 의원의 구속을 어떻게 보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지난 대선에서) 나름대로 선거혁명을 일으키려 노력했으나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고문은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영수증은 나중에 발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처리한 건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과거부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적당히 처리했었다"고 말해 관행적으로 불법 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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