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와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은 창업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와 매립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복합레저단지로 활용된다.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서비스업 육성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창업자에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 신축 및 구입비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직원의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위탁 훈련비와 사내 대학 운영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 D) 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업 등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돼 외국 선진 기술도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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