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공산이 커졌다. MP3폰을 둘러싼 음반저작권협회와 휴대폰 업체간 분쟁이 MP3 재생능력을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가운데, 이르면 22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KTF ·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삼성전자 ·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연석회의에서 MP3폰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PC에서 내려받는 MP3파일의 음질을 FM라디오 수준인 64kbps로 낮추고 재생 가능한 기한도 만 2일(48시간)로 제한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음제협 측의 불만을 무마키로 했다. 대신 이통사와 저작권자, 콘텐츠 제공업자(CP) 등은 상호협력을 통해 휴대폰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MP3 음악의 가격을 낮추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그러나 CD급 음질(128kbps)이 기본인 상황에서 64kbps의 낮은 음질로는 소비자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음제협측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제조사는 "음질 제한을 풀고 재생기간을 7일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음제협측이 고집을 꺾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 양측은 22일 다시 만나 최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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