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현대상선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8일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보완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추가 분식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추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외부감사인이 현대상선의 과거 분식행위를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 삼정KPMG는 감사보고서에서 현대상선이 매출채권 2,250억5,700만원 공기구비품 2,508억2,800만원 기계장치 1,465억3,300만원 등 6,200억원을 과대계상했다며 이를 전기오류수정 항목에 넣었다. 전기오류 수정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나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의 손실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분식을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에 전기오류수정에 반영된 6,200억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현대상선을 검찰에 고발할 당시 밝혔던 2000년 상반기 보고서의 분식회계 추정액 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금감원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지난해 현대상선의 2000년 재무제표를 상대로 한 감리에서는 현대상선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회계기준 위반의 정확한 규모와 위반내역을 확정하지 못한 채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번에 분식으로 의심할만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보완감리를 통해 제재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정용선 회계감독1국장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2000년 공기구 비품 등 과대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분식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채권 과대계상 부분은 지난해 감리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현대상선이 대북송금액 등을 장부에서 누락한 혐의로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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