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비자의 눈/일정·숙소등 달라 신혼여행 망쳐… 계약서등 챙겨 관련기관에 신고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눈/일정·숙소등 달라 신혼여행 망쳐… 계약서등 챙겨 관련기관에 신고를

입력
2004.03.19 00:00
0 0

수원 매산로3가에 위치한 허니문클럽 여행사라는 곳을 통해 호주 신혼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계약서 상의 여행 일정·숙소 등과 실제 상황이 너무 틀려 현지 가이드에게 항의했더니 오히려 모욕을 주면서 멋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여행사에 사과와 함께 여행비 50% 환불을 요구했더니 그마저도 거부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윤순진씨,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 의뢰>

여행 관련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여행업협회) 산하 관광불편신고 처리위원회(처리위원회·02-752-8692),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센터(02-735-0101), 각 시도 관광과·관광협회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협회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행사에 통보하고 실무자 선에서 1차 중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처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여행사 측이 중재에 따르지 않으면 처리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통보해서 여행사에 행정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신고인이 중재 내용이 미흡하다고 느낄 때는 법정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윤씨의 경우와 같이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여행업 항목 등에 따라 여행자는 입은 손해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가 손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고, 손해액도 산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씨의 경우도 여행사측은 계약조건 위반이 아니라 현지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각종 영수증, 동행자의 증언, 여행 출발 전 받은 일정표 등을 챙겨서 처리위원회에 제출한다면 중재 과정에서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법원 판례(지난해 5월 21일)가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 합니다.

여행 관련 사항은 가장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여행상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잘 모를 경우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우수 여행상품'을 선택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나 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