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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부당광고 관련 공정위, 이통3社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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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부당광고 관련 공정위, 이통3社 제재조치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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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성제도 실시 이후 치열한 상호 광고전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18일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사의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광고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신문공표 명령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성제 도입 후 실시한 광고 중 바나나 껍질만 있는 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하며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일한 비교 대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기회사 선택 요금이 SK텔레콤보다 싸다고 광고한 KTF의 광고에 대해 부당 비교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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