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청 한진희(韓珍熙) 공보관은 이날 경찰 수뇌부 회의가 끝난 뒤 "주최측은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치른다고 했으나 16일 밤 집회는 15일 이전에 개최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어 순수한 문화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집회 성격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순수한 문화행사가 아닌 모든 촛불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국민행동측은 16일 촛불시위 행사 명칭을 '문화 한마당'으로 변경했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자유 발언 및 구호 등을 통해 탄핵무효를 주장하거나 탄핵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점, 행사장에 뿌려진 유인물에 탄핵 관련 주장 등이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집회 성격이 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범국민행동측은 이날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촛불시위를 계속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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